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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광주궁도스포츠클럽 전임·보조지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리활터
조회 280회 작성일 2022-08-23 23:55

본문

사)광주궁도스포츠클럽 공고 제 2022 – 02 호


 



사)광주궁도스포츠클럽에서는 궁도 종목 활성화를 선도하며 지역내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맡을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전임·보조지도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사단법인 광주궁도스포츠클럽 회장




 

선발예정인원 : 2

구 분

담당업무

채용인원

전임지도자

클럽사무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클럽의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지도업무

클럽 회원 관리 모집

각 시설의 안전근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1

보조지도자

클럽사무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클럽의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지도업무

클럽 회원 관리 모집

각 시설의 안전근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1

 

소속 및 신분 : 사단법인 광주궁도스포츠클럽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추후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근무시간 : 전임-5, 40시간 근무 (주말 포함)

] 보조-2, 16시간 근무 (주말 포함)

보수수준 : 전임-2,200,000

보조-1,000,000

기 타 : 전임- 4대보험 및 퇴직금 적용 (1년 미만 퇴직시 해당없음)

 

 

.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차 시험 : 적성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를 적성면접으로 직무능력에 필요한 인격 및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통사항 및 자격요건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자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성별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격요건

보조지도자 :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생활체육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체육 전공자 또는 졸업예정자

우대사항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활동 경험자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클럽 관련 유경험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7. 징계의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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